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업무처리절차
1. 신청(고객) -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2. 심사(은행) - 고객신용상태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결정
3. 통지(은행) - 금리인하요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
대상여신
가계대출 : 개인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햇살론
기업대출 : 기업신용대출, 담보대출
(단,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제외)
신청시기 및 횟수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연간 최소 2회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구분 | 금리인하 요구 조건 | |
---|---|---|
가계대출 | 소득 / 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 개선된 경우 |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의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된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제공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신청방법 및 서류
1. 인터넷 접수방법
① 당행 홈페이지 로그인
② 메인메뉴의 <대출> 선택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클릭후 신청
2.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 이용
3. 우편접수방법
- 금리인하신청서(다운로드), 신용정보조회동의서(다운로드)
-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사요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154(양덕동) 머스트삼일저축은행 금리인하 담당자 앞
안내사항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머스트삼일저축은행 금리인하 담당자 직원에게 (054-700-0309)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