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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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정책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각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신용보증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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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등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영위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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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생계자금 최고 1천5백만원(3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사업운영자금: 최고2천만원(3개월 이상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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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3년 또는 5년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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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변동금리] 연7.0%~연11.0%(금융감동원 통보 "매월 적용 햇살론 금리상한"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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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최대연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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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부과시기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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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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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조건(수수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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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고객이 부담하는 부대비용
보증료: 근로자 연2.0%, 자영업자 연1.0%
신용정보열람조회 수수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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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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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미상환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납부, 연체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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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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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상환능력 및 신용평점)및 담보(권리사항 변동 및 담보가치하락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될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만기경과 후 미상환 등)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장사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전화(054-275-406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습니다.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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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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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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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호(2024.11.01~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