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수수료율 공시

본 공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 10조 제 1항 제6호」에 따른 공시입니다.

[기준일 : 2019.2.13]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 기준 : 매월 1월 ~ 말일까지의 각 대출금에 따라 지급수수료율 적용(부가가치세 별도)

1.(선순위) 임대론

대출금액 X 1%(대출금액 구분없음)

2.(후순위) 임대론

임대론에 관한 사항표이며 금액, 수수료율, 수수료지급 산정방식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 수수료율 수수료지급 산정방식
500만원 이하 4% 금액 X 4%
500만원 초과 3% 2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3%

3.햇살론

  • 대출금액 X 2.3 ~ 2.5%(대출금액 구분없음)

4.중도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환수 (햇살론제외)

중도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표이며 중도상환, 1개월이내, 1개월초과 2개월이내, 환수금 산정방식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1개월이내 1개월초과 2개월이내 환수금 산정방식
환수율 100% 50% 지급수수료 x 환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