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 10조 제 1항 제6호」에 따른 공시입니다.
[기준일 : 2019.2.13]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 기준 : 매월 1월 ~ 말일까지의 각 대출금에 따라 지급수수료율 적용(부가가치세 별도)
1.(선순위) 임대론
대출금액 X 1%(대출금액 구분없음)
2.(후순위) 임대론
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지급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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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4% | 금액 X 4% |
500만원 초과 | 3% | 2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3% |
3.햇살론
- 대출금액 X 2.3 ~ 2.5%(대출금액 구분없음)
4.중도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환수 (햇살론제외)
중도상환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2개월이내 | 환수금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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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 100% | 50% | 지급수수료 x 환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