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피상속인(예금주)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02
손해담보약정서를 첨부한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명의변경신고서 및 위임장(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후일 머스트삼일저축은행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
03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04
필요시 상속권자들의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05
-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 상기서류외에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중 1가지) 및 법원의 유언서검인조서등본을 추가하여 청구
- 사망시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예금주의재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