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25년 01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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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계우대정기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 | ||
2 | 가계장기저축 | 가계장기저축 | 1998-12-31 | |
3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내부개정 | |
4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5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
6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7 | 정기예금 | 정기예금(복리식포함) | ||
8 | 정기예금 | 비대면정기예금(복리식포함) | 모바일판매 | |
9 | 정기예금 | e-정기예금(복리식포함) | 인터넷판매 | |
10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인터넷판매 | |
11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12 | 정기적금 | 플러스정기적금 | 2017-06-05 | |
13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2015-12-31 | |
14 | 정기적금 | 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6-02 | |
15 | 정기적금 | 비대면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6-02 | 모바일판매 |
16 | 정기적금 | e-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6-02 | 인터넷판매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5년 01월 01일)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구분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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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보험 | |||
1 | 현대해상화재보험 | 하이기업종합보험 | |
하이비즈종합보험 | |||
주택화재보험 | |||
이하여백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해당사항없음 |
금융회사명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문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