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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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기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적립하며 만기시에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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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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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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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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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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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변동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입금일 당시 잔여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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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금리정보표이며 잔여계약기간, 기본이자율 항목이 있습니다. 잔여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기본이자율1.01.01.61.61.6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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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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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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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예치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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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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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1.2%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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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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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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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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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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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호(2023.09.09~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