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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단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월 단위 정해진 이자를 받은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일 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5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00
    1.00
    3개월
    1.00
    1.00
    6개월
    3.00
    3.01
    12개월
    3.50
    3.55
    24개월
    2.80
    2.87
    36개월
    2.80
    2.9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약정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예치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 재 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 금리로 재 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족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만기해지 후 송금: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호(2024.11.01~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