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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안내

예금보호제도

금융기관의 예금이 지급정지되거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예금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지급사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경우, 예금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예금보험지급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하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상계)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유의사항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 예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