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목돈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한도
정액적립식 (월 1만원 단위로 제한없음)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0년 이내(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매월 10만원씩 적립시 만기수령 액 예시 (단위 : 원)
(연, %, 세전)기간(개월) | 이율(%) | 원금 | 이자(세전) | 만기수령액(세후) |
---|---|---|---|---|
일반 | ||||
6개월 | 1.6% | 600,000 | 2,800 | 602,369 |
12개월 | 1.6% | 1,200,000 | 10,400 | 1,208,798 |
24개월 | 1.7% | 2,400,000 | 35,955 | 2,435,955 |
36개월 | 1.8% | 3,600,000 | 84,515 | 3,684,515 |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연, %, 세전)
중도해지이율(%) | 만기후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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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 | 0.20% | 만기후 12개월간 적금 금리의 50% 적용 13개월 이후에는 보통예금(0.2%) 이율을 드립니다. |
1개월이상 1년미만 | 0.50% | |
1년이상 | 1.00% |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시
(연, %, 세전)
중도해지이율(%) | 만기후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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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 | 0.20% |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100%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0% |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60% | 1개월 초과 | 0.20% |
12개월이상 | 약정이율의 70%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