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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목돈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한도

    정액적립식 (월 1만원 단위로 제한없음)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0년 이내(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매월 10만원씩 적립시 만기수령 액 예시 (단위 : 원)
(연, %, 세전)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률 비교도표이며 기간, 단리이율, 월복리이율, 비과세 일반(세후)월수령액, 일반(세후)만기수령액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개월) 이율(%) 원금 이자(세전) 만기수령액(세후)
일반
6개월 1.6% 600,000 2,800 602,369
12개월 1.6% 1,200,000 10,400 1,208,798
24개월 1.7% 2,400,000 35,955 2,435,955
36개월 1.8% 3,600,000 84,515 3,684,515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연, %, 세전)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표이며 중도해지 이율(%),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1개월미만 0.20% 만기후 12개월간 적금 금리의 50% 적용
13개월 이후에는 보통예금(0.2%) 이율을 드립니다.
1개월이상 1년미만 0.50%
1년이상 1.00%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시
(연, %, 세전)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표이며 중도해지 이율(%),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1개월미만 0.20% 1개월 이내 약정이율 100%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1개월 초과 0.20%
12개월이상 약정이율의 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