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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고객님의 여유자금을 맡기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수익 예금 입니다. 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이자를 받는 복리식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만원이상 원 단위 제한 없음 (추가불입 불가)

  •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

  • 비과세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5천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1. 분할 해지 가능 : 만기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지급을 포함해서 4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 해지 후 최저금액이 1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분할해지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규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지급시기
    • (단리식) 매월 이자 지급
    • (복리식)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번에 지급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률 비교도표 (단위: 원)
<비대면금리기준>

일천만원기준

(연, 3.80%, 세전)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률 비교도표이며 기간, 단리이율, 월복리이율, 비과세 일반(세후)월수령액, 일반(세후)만기수령액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월) 이율(%) 비과세 일반(세후)
단리 복리 복리수익율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1개월 0.00% 0.00% 0.00% 0 0 0 0
3개월 0.00% 0.00% 0.00% 0 0 0 0
6개월

3.00%

3.00% 3.01% 25,000 150,940 21,150 127,700
12개월 3.80% 3.80% 3.86% 31,666 386,688 26,796 327,148
24개월 0.00% 0.00% 0.00% 0 0 0 0
36개월 0.00% 0.00% 0.00% 0 0 0 0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연, %, 세전)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표이며 중도해지 이율(%),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1개월미만 0.20%         만기 후 1개월 1.2%, 1개월 이후 0.2%
1개월이상 1년미만 0.50%
1년이상 1.00%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시
(연, %, 세전)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표이며 중도해지 이율(%),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1개월미만 0.20% 1개월 이내 약정이율 100%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1개월 초과 0.20%
12개월이상 약정이율의 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