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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저축은행중앙회(이하 '당 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홍보 및 판매권유)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식별정보(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번호, 전자우편번호,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2. 나. 신용거래정보(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1. - 개인신용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2.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등

  3. 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의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라. 신용능력정보(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등)
  • - 기타 동법 및 다른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표이며, 수탁자, 위탁업무 항목이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엔투소프트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경우 개인정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철회시 또는 제공된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정평가의뢰
(당행 계약 업체)
감정평가 업무 협약 개인식별정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법무업무의뢰
(당행 계약 업체)
법무사 업무 협약 개인식별정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당사와의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달성 시까지 보유ㆍ이용,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법령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에 따름)

2. 파기절차 및 방법

- 관련 법령 및 당행 내규 및 지침 등 각종 업무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나. 그 외 인쇄물, 기록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소각 등으로 파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열람ㆍ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당행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조회 및 통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당행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로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녀니 경과한 이후에 당행에게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계 법령(상법)에 따른 분리보관하여 보관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기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담당 : 준법감시인 임기수
  • 전화 : 054-7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