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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저금리시대에 꼭 가입하여야 하는 필수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노인: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국자유공자증 소지자중 보훈번호 앞자리가 21,23,51,61,81인 경우만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초과시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과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 비과세 적용기간

    최저 1일 ~ 최고 무제한

  • 당행 비과세 대상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인터넷뱅킹 가입상품 포함

  • 비과세 적용유무 유의사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중도해지이율은 비과세를 적용하나 만기 후 이율에는 정상 과세합니다.
    • 실행일 이후 가입 계좌라도, 만기전에 비과세에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 시에는 상속인의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특별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명의변경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단, 법원에 의한 개명에 한해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호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