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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22년 01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가계우대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2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1998-12-31  
3 별단예금 별단예금   내부개정
4 보통예금 보통예금    
5 수입부금 신용부금    
6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7 정기예금 정기예금(복리식포함)    
8 정기예금 비대면정기예금(복리식포함)   모바일판매
9 정기예금 e-정기예금(복리식포함)   인터넷판매
10 정기적금 e-정기적금   인터넷판매
11 정기적금 정기적금    
12 정기적금 플러스정기적금 2017-06-05  
13 재형저축

재형저축

2015-12-31  
14 정기적금 오픈뱅킹정기적금 2021-06-02  
15 정기적금 비대면오픈뱅킹정기적금 2021-06-022021-06-02 모바일판매
16 정기적금 e-오픈뱅킹정기적금 2021-06-02 인터넷판매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2년 01월 01일)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가 있습니다.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상품종류)
해당사항없음
□보험
1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이기업종합보험  
    하이비즈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이하여백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없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없음

금융회사명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문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